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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대상 사업장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측정시기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주기조정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측정대상-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측정 내용 및 절차
1단계 예비조사-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단계 작업환경측정-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3단계 시료분석-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기타
-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제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 제출]
-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최]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3년간(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35]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세부내용과태료 금액(만원)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 제4항제6호 근로자 1명당 20 20 5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175조 5항제13호 . 100 300 500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제14호 . 500 500 500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 제6항제15조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알리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제15호 . 100 3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제1호 . 100 300 500 지역 본부·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산업보건센터 우)08512,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2층 Tel. 02)866-9507 FAX. 02)858-2175 경인지역본부 경기산업보건센터 우)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6 미디어씨티빌딩 5층 Tel. 031)267-4400 FAX. 031)267-4416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우)11653,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42 Tel. 031)828-3800 FAX. 031)877-5581 경기서부산업보건센터 우)154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1길 86 신우프라사 2~5층 Tel. 031)498-1063~6 FAX. 031)498-1067 강원산업보건센터 우)2427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2 7,8층(근화동, 삼성타워) Tel. 033)254-4632 FAX. 033)242-4632 인천산업보건센터 우)2214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12, 2층(주안동) Tel. 032)430–9300 . 대전충남북
지역본부대전산업보건센터 우)3430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03 Tel. 042)933-3200 FAX. 042)933-5300 천안산업보건센터 우)31093,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6-8 3층 Tel. 041-536-6900 FAX. 041-542-2250 충북산업보건센터 우)2844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7 Tel. 043)263-7137~9 FAX. 043)267-7347 광주전남북
지역본부광주산업보건센터 우)6223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414 Tel. 062)956-9012~5 FAX. 062)956-9017 전북산업보건센터 우)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30 Tel. 063)225-1242 FAX. 063)225-8104 제주산업보건센터 우)63309, 제주시 첨단로3길 10, 2층 Tel. 064)723-4396 FAX. 064)723-4397 대구경북
지역본부대구산업보건센터 우)427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5길 40 Tel. 053)592-4901~4 FAX. 053)592-4905 경북산업보건센터 우)3845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28 Tel. 053)856-1211 FAX. 053)856-1206 부산경남
지역본부부산산업보건센터 우)462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39(동하빌딩) Tel. 051)508-6088~9 FAX. 051)508-6092 남부산산업보건센터 우)46762,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15(4~6층) Tel. 051)710-6888 FAX. 051)271-6862 울산산업보건센터 우)44774,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64번길 5-14 Tel. 052)275-6322 FAX. 052)275-6323 창원산업보건센터 우)5133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2길 38(마산자유무역지역내) Tel. 055)295-2461~3 FAX. 055)295-2460 반응형'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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