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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환경측정
    건설 2022. 10. 20. 15:04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측정시기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주기조정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측정대상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측정 내용 및 절차

    1단계 예비조사
    •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단계 작업환경측정
    •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3단계 시료분석
    •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기타

    •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제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 제출]
    •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최]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3년간(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35]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세부내용과태료 금액(만원)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 제4항제6호 근로자 1명당 20 20 5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175조 5항제13호 . 100 300 500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제14호 . 500 500 500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 제6항제15조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알리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제15호 . 100 3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제1호 . 100 300 500
     
     

    지역 본부·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산업보건센터 우)08512,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2층 Tel. 02)866-9507 FAX. 02)858-2175
    경인지역본부 경기산업보건센터 우)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6 미디어씨티빌딩 5층 Tel. 031)267-4400 FAX. 031)267-4416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우)11653,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42 Tel. 031)828-3800 FAX. 031)877-5581
    경기서부산업보건센터 우)154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1길 86 신우프라사 2~5층 Tel. 031)498-1063~6 FAX. 031)498-1067
    강원산업보건센터 우)2427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2 7,8층(근화동, 삼성타워) Tel. 033)254-4632 FAX. 033)242-4632
    인천산업보건센터 우)2214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12, 2층(주안동) Tel. 032)430–9300 .
    대전충남북
    지역본부
    대전산업보건센터 우)3430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03 Tel. 042)933-3200 FAX. 042)933-5300
    천안산업보건센터 우)31093,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6-8 3층 Tel. 041-536-6900 FAX. 041-542-2250
    충북산업보건센터 우)2844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7 Tel. 043)263-7137~9 FAX. 043)267-7347
    광주전남북
    지역본부
    광주산업보건센터 우)6223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414 Tel. 062)956-9012~5 FAX. 062)956-9017
    전북산업보건센터 우)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30 Tel. 063)225-1242 FAX. 063)225-8104
    제주산업보건센터 우)63309, 제주시 첨단로3길 10, 2층 Tel. 064)723-4396 FAX. 064)723-4397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산업보건센터 우)427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5길 40 Tel. 053)592-4901~4 FAX. 053)592-4905
    경북산업보건센터 우)3845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28 Tel. 053)856-1211 FAX. 053)856-1206
    부산경남
    지역본부
    부산산업보건센터 우)462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39(동하빌딩) Tel. 051)508-6088~9 FAX. 051)508-6092
    남부산산업보건센터 우)46762,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15(4~6층) Tel. 051)710-6888 FAX. 051)271-6862
    울산산업보건센터 우)44774,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64번길 5-14 Tel. 052)275-6322 FAX. 052)275-6323
    창원산업보건센터 우)5133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2길 38(마산자유무역지역내) Tel. 055)295-2461~3 FAX. 055)295-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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