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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건설업자 간 상호 협력 평가기준
    건설 2022. 11. 8. 14:23
    구분 공동도급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가점
    대기업 10 20 57 13 +6 100
    중소기업   25 52 23 +6 100
    [별지 2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중소기업)


    상 호
    대 표 자
    본사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총기성액(A)(국내분)
    총현장수(B)(국내분)
    총협력업자수계(D)
    1. 하도급실적(25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5) 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2. 협력업자 육성(52점)
    . 협력업자 재무지원 (37)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27)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
    하도급 낙찰률(5)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8)
    전자하도급계약 (4)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 (5) 및 교육지원 (5)
    .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 기술개발비용 지원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4)협력업자에게 신기술 등 이전을위한 인력 파견등 기술전수
    (5)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신청점수

    . 상생협의체 운영 (5)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
    협의체 운영실적(3)
    신청점수

    . 협력업자 안전지원 (5) 일체형 작업발판을 민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장수 신청점수

    3. 신인도 (23점)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3) : 신청점수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3) :

    (3)·도지사 표창(2) :
    .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재받은 실적 (20) 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과태료 : 신청점수
    고발 : 과징금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 시정명령 :

    신청점수
    고발 : 과징금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점 10) 신청점수

    4. 가점(6점)
    .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3)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대금 지급한 현장수 :
    (3)공사기간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4)대금지급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신청점수

    .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 해외 동반진출 건수 : 신청점수

    * 3건 이상 3, 22, 11
    5. 신청점수 합계
    6.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4.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5. 협력업자 지원 현황
    6.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7.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8. 제재처분 받은 현황
    9.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0.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11.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
    12. 사망사고 발생 현황 기타 사실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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