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2호 서식]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중소기업) |
신 청 인 |
①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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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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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본사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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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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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인(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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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업종 및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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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
⑦총기성액(A)(국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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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총현장수(B)(국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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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총협력업자수계(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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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실적(25점) |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5점) |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
신청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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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업자 육성(52점) |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37점) |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27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하도급 낙찰률(5점)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8점) 전자하도급계약 (4점) |
신청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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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업자의 재무 (5점) 및 교육지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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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점) |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4)협력업자에게 신기술 등 이전을위한 인력 파견등 기술전수 (5)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
신청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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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
신청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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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력업자 안전지원 (5점) |
일체형 작업발판을 민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장수 |
신청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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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인도 (23점) |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3점) |
: 회 |
신청점수 |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3점) |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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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도지사 표창(2점) |
: 회 |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재받은 실적 (20점) |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 회 |
⑵과태료 |
: 회 |
신청점수 |
⑶고발 |
: 회 |
⑷과징금 |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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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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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
⑴시정명령 |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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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점수 |
⑵고발 |
: 회 |
⑶과징금 |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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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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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점 10점) |
명 |
신청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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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점(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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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3점) |
⑴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대금 지급한 현장수 : (3)공사기간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4)대금지급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신청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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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 |
건 |
신청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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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 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
5. 신청점수 합계 |
점 |
6. 작성자 |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4.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5. 협력업자 지원 현황 6.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
7.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8. 제재처분 받은 현황 9.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0.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11.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 12.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