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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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설업자 간 상호 협력 평가기준건설 2022. 11. 8. 14:23
구분 공동도급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가점 계 대기업 10 20 57 13 +6 100 중소기업 25 52 23 +6 100 [별지 2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중소기업) 신 청 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협력업자수계(D) 1. 하도급실적(25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5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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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건설 2022. 10. 20. 15:04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측정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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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선임기준(관리책임자의 의무, 선임대상 사업장)건설 2022. 10. 20. 15: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산업안전보건겁 시행령 별표2번 상시근로자수 100명이상 선임 건설업은 20억 이상 선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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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사급자재로 변경건설 2022. 9. 21. 14:0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1.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로 변경호가자 하는 경우 2. 관급자재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1.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수 없다. 2. 다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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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직접시공비율)건설 2022. 9. 21. 13:35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 건설사업자는 1건의 금액이 100억원 이호로서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총 노무비중 아래와 같이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한다(법 제28조의2제1항, 시행령 제30조의2) 구분 도급금액 기준 비율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겨우 50%이상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경우 30%이상 3 도급금액이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20%이상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이상 예외경우(법 제28조의2)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