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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사급자재로 변경건설 2022. 9. 21. 14:0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1.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로 변경호가자 하는 경우
2. 관급자재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1.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수 없다.
2. 다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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