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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기술지도 개편카테고리 없음 2022. 9. 21. 13:42
1.경 위
○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기존의 건설사에서 발주자(또는 자기공사자)로 변경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21.8.18)
* 법 제73조 제1항, 영 제59조2.주요내용
- (계약대상 건설공사)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안전관리자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계약체결 주체) 건설사 → 발주자
※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계약체결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
-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22.8.17. 이전 기술지도 계약 공사
- 도급인(건설사)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기술지도 비용 사용
□ ’22.8.18. 이후 기술지도 계약 공사
-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별도 예산편성하여 기술지도 비용 사용
- 자기공사자(시공사)는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