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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안내소개 2022. 9. 21. 14:08「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대상 청년에 대해3개월분 지원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2.9.7.~' 22.12.31. (한시)○ 신청서류- 3개월분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일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확약서○ 문의안내- 사업장 담당 운영기관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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