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기준(관리책임자의 의무, 선임대상 사업장)
엘림공작소
2022. 10. 20. 15: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산업안전보건겁 시행령 별표2번
상시근로자수 100명이상 선임
건설업은 20억 이상 선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업 하도급액 20억이상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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